최대절전모드가 보이지 않고 최대절전모드에서 아무것도 안 건들였는데 다시 켜질 때

컴퓨터를 끄기엔 지금 하던 작업이 수많은 웹페이지와 오피스 등 많은 윈도우들을 다시 켜야해서 작업중인 상태 그대로 껐다가 다시 켜고 싶을 때 '최대 절전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윈도우10을 쓰다보면 '절전 모드' 만 있고 '최대 절전 모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됩니다.

위의 스크린샷에서 보이는 절차대로 설정을 하면 시작메뉴에서 '최대절전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최대 절전 모드' 상태에서 PC가 멋대로 켜지는 현상을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합니다.

우선 명령창을 열어서 다음의 커맨드를 입력해 봅니다.

Realtec PCIe GBE Family Controller 라는게 보입니다.
저건 네트워크 드라이브 입니다. 요녀석 때문에 '최대 절전 모드' 상태에서 네트워크 신호를 감지하고 자기멋대로 다시 켜지는 겁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네트워크에 의해서 다시 켜지지 않도록 수정해 줍니다.

[일기] 사무실 구하기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가상의 '홍길동' 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하나 태어나게 해서 이 사람이 회사를 굴리는 개념인듯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명의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인 명의가 있으려면 법인을 설립해야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사무실 주소가 들어가야하니 순서가 좀 애매합니다. 보통은 개인명의로 계약한 사무실을 법인 명의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인듯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대충 집주소를 입력해 놓고 나중에 법인 주소를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법인 등록비 (13만원) + 법인 주소 이전으로 인한 재등록비(13만원) 이 두번깨집니다. 재계약은 계약서만 다시 적으면 되니까 주인은 좀 귀찮겠지만 돈은 적게 깨질거 같네요. 잘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와 실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다르면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뭐든 대충하다간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할 때 전세로 사무실을 내놓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월세는 월세 + 관리비 + 부가가치세(월세의 1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세가 30이고 관리비가 5만원이면 30(월세) + 5(관리비) + 3(부가가치세)해서 38만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관리비를 물어보지 않고 계약했다간 관리비만 25만원인 건물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대한 저렴한 사무실을 구하려고 월세 30만원을 기준으로 돌아다녀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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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래되고 기괴한 사무실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뭐 결혼정보회사가 빠진 자리라는데... 이런 사무실에서 결혼정보를 얻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로서 월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뗄 수 있는 사무실은 비싼 사무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돌아다닌 결과 급하게 사무실을 비우게된 마케팅 회사의 사무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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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회사라 그런지 임대한 사무실 임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쏟아 밖에서 봤을 때는 오래된 건물이고 월세도 27만원에 관리비도 없어서 그냥 보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부동산 아저씨도 깜짝 놀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을 때는 최대한 많은 사무실을 들러서 살펴보고 계약하는게 좋습니다.